[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한유진 기자] 경남도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9~13일 케이크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약 140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내 제과점,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매점, 수제 케이크 판매점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케이크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여부 검사도 병행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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