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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상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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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본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상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2.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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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 기자] "여러분들이 나를 아주 개X으로 만들었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본부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겠다."

한국생산성본부의 A센터장이 지난 10월 술자리 도중 직원들을 불러 내 이 같은 폭언을 쏟아냈다. 직원들이 평가한 자신의 리더십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였다. "나에 대한 평가, 왜 그렇게 했어?"로 시작된 집요한 추궁과 막말은 6분 넘게 이어졌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문재인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며 노동 존중사회를 강조하고 나선 데 반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생산성본부와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본부 측은 지난 11월19일자로 A센터장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 견책은 본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서면경고 수준에 그친다. 징계관련 공고문에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폭언 이외에 피해사실이 없는 점에 비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징계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의 행위는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와 노조 측에서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건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접수 이후 본부 측의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본부 측은 신고 접수 이후 해당 직원들을 회의실로 격리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별도의 사무실로 격리한 것이다. 본부는 징계가 확정되고 나서 피해자들을 원 사무실로 복귀시키고 가해 센터장을 회의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 측은 "피해자들이 작업공간 분리를 원해서 회의실로 보냈던 것"이라며 "징계가 결정되고 나서는 피해자들을 원 사무실로 보내고 가해 센터장을 다른 사무실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 이후 조사도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위임전결도 분리해 사전 사후적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 측은 징계가 결정된 이후 입장을 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들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피해자들은 본부가 시행한 '부서장 리더십 수준 조사'에서 본부가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평가 참여를 독려한 바와 같이 회사 정책에 따라 평가를 한 사실 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그런데 왜 피해자들이 지금 이렇게 극심한 혼란과 공포, 분노와 절망,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본부에 △피해자 보호조치 즉각 시행 △평가점수와 관련해 피평가자가 평가자에게 점수를 묻거나, 비난하는 행위 금지 △가해 센터장의 피해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불허 △피해 직원들의 문제로 왜곡하려는 그 어떤 평가와 유언비어 금지 △사건 조사 및 인사위 진행에 있어 중립성 훼손을 짐작하게 하는 편파적 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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