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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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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교육분야 양성평등 정책 점검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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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교육부가 올 한해 추진했던 성평등 정책 성과를 점검한다.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되돌아보고 내년 추진계획을 평등교육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문받는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6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심의회는 남녀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과 제도,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부 자문기구다.

이날 새로 출범하는 6기 심의회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  등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5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2021년 12월5일까지 2년이다.

교육부는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초중등 학생용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과 교원용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정보공시에 양성평등 현황 지표도 추가한다. 

또한 교육청별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후속조치 통합지원단을 성한다. 예비교원 양성기관 학생을 위한 예방교육 프로그램도 시범적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성평등 진단지표 개정·배포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인권·양성평등 교원 현장지원단 연수 등을 비롯해 대학 교원임용시 특정 성별의 편중을 막는 관련 법안 법사위 통과 등 올 한해 진행된 양성평등 교육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한다. 

또한 △신고센터 운영 및 대응매뉴얼 보급 △사립교원 징계시 국·공립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법령 개정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을 통한 사안처리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의에서 "국제적 기준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다"며 "교육부문의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2019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여성 교수 임용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 등 국립대의 양성평등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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