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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 경찰 수사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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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 경찰 수사 방식 개선해야"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2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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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22일 장애인부모연대 충주지회 민자영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경찰 수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벌금형을 받기 전에 부모님이나 진술 조력인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민 회장에 따르면 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재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주구치소에 수감된 발달장애인 이모씨(31)를 하루라도 빨리 빼내 오려는 이유에서다.

이씨는 새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새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벌금을 못 내 구류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번에도 진술 조력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게 장애인부모연대의 주장이다.

이씨는 발달장애인 3급이다.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후 벌금형까지 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내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민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 없이 홀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180만원이 없어 구치소에 구류된 이씨는 매일 고혈압약을 복용해야 하지만, 구류된 며칠 동안 약도 못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고혈압약 지원은 구치소를 방문해 이씨의 존재를 확인한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장애인부모연대는 현장직업훈련에 성실히 임하던 이씨가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자 수소문 끝에 구치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장애인부모연대는 당장 이씨를 데려오려 했으나 보유하고 있는 긴급 구호비는 고작 60만원이었다.

민자영 회장은  "이씨에게 건강한 부모만 있어도 구치소에 구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는 급수를 떠나 그 자체를 중증으로 봐야 하는데도, 수사 과정과 절차 속에 진술 조력인이 동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장애 대물림으로 가난의 반복 등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공통의 문제"라며 "발달장애인이 매년 증가하는 만큼 복지 선진국처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사진 뉴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해야 한다.

충주에서는 최근 경찰이 발달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전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아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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