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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양산 고소·고발 일본의 146배 …"선별 입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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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양산 고소·고발 일본의 146배 …"선별 입건해야"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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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했더라도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범죄혐의 유무나 경중을 가려서 선별적으로 입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 및 경찰 옴부즈맨 도입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고소·고발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원이 우리나라는 1068.7명이지만 일본은 7.3명으로 146.4배의 차이를 보였다. 

그간 고소·고발인의 말한마디로 피고소·고발인을 '피의자'로 만들어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고통을 겪게 한다는 점은 문제로 꼽혀왔다. 

발제를 맡은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고소·고발 남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선별적으로 입건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입건재량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와 고소·고발인은 물론 피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의 불복절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소고발 때 수사기관이 우선 내사를 진행한 뒤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게 핵심이다.

윤 교수는 "현재는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자'는 법문화와 고소·고발의 남발은 민사사건의 형사화 경향을 불러왔다"며 "시민들이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고소제도를 민사분쟁의 해결방법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시민들은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받는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송원영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형사소송법 상 범죄인지를 전제로 한 '수사'와 범죄혐의 유무의 확인 단계인 '내사'로 구분해 일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의 전단계로 편입시켜 새로운 실무절차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찰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권 통제 차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태명 전북대 교수는 "경찰 옴부즈맨제도는 경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검증된 방안"이라며 "경찰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위원회가 옴부즈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경찰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하고 경찰 옴부즈맨 임명방식을 행안부 제청보다는 국회에서 제청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은 방안을 제안했다.

경찰청은"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장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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