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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미세먼지법안 등 통과 안되면 하위법령 정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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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돌봄·미세먼지법안 등 통과 안되면 하위법령 정비 조치”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22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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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현재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주요 사회분야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개정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다.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사후 브리핑을 통해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가 절실한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안전망 확대, 민생활력 제고,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 등 국민 생활에 체감도가 높고 긴요한 총 4개 분야 30여개 법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우선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채용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 및 만족도 평가를 시행한다. 내년부터 모든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한는 가운데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도 지속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확대 분야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 적용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 차주, 플랫폼 노동자까지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적합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민생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상권영역평가 대상업종을 확대해 기존 소규모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영업 성장혁신종합대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등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이행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및 권리보호 영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핵심 주제로 다뤘다. 정부는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필요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률과 가동시간 변경을 요청하고 주요 도시에는 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겨울부터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내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약품법' 시행을 앞두고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재생의료를 통해 신속하게 치료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현행 예술인복지법을 적극 새건해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조사·시정명령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 차관보는 "정부는 사회분야 핵심법안 통과를 통해 대국회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최선의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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