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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모국어 긴급신고 지원...'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 내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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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모국어 긴급신고 지원...'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 내년 개발
  • 박연화 기자
  • 승인 2019.11.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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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박연화기자] 정부가 '112 다국어 신고앱'을 개발해 결혼이주여성이 모국어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국적 취득 시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감경하는 종합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 등을 계기로 이주여성 보호 강화를 위해 부처 간 머리를 맞댔다.

그간 베트남, 필리핀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의를 추진했고,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TF를 꾸려 이주여성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제안사항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은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해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 이내의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을 서면으로 제공하게 한다.

아울러 국제결혼 인터넷 광고 시 성 상품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자 대상 신상정보 제공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집중 단속 및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중개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한다. 운영자 추적을 위해선 인터폴과의 국제공조수사도 추진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개소 내외)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 조기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을 내년에 개발, 다누리콜센터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해 통역지원 등을 포함한 수사공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체 등의 불법‧인권 침해적 행위에 대해 엄단하는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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