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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입국 초기부터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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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입국 초기부터 집중 지원한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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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 시 거주지역의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될 전망이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이 어려움을 겪는 입국초기에 한국생활 정보습득, 결혼생활 관련 고충상담 등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입국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에 참여하거나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정보연계를 강화한다.

또 연계 받은 정보를 활용해 먼저 다가가서 결혼이주여성을 밀착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한국어교육'에서 자립 및 취업 연계,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안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 시 '선(先)허가-후(後)조사' 방식으로 변경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는다.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기존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외에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사회 참여도 돕는다.

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폭력예방전문강사', '다문화전문상담사'를 양성해 새로 입국한 이주여성 대상 교육을 지원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옥 장관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이 잇따르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입국 초기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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