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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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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방안 마련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11.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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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결혼이주여성의 폭행·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결혼 이주 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에서 예방·보호하고 안정적 한국사회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한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내실화 방안은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가정폭력 신속 대응 체계 마련, 결혼 이주여성 체류 안정과 사회정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직후 여성가족부가 따로 주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환경부가 마련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 정책을 집중 추진해 1년간 일회용품 사용량을 70% 이상 감축했다.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1회용 컵 사용은 75% 줄었고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84% 감소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등 소비유형 변화에 따라 새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는 대체가능한 일회용품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 관리범위 확대와 불필요한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았다. 환경부에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도 논의한다.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전망 확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국민 삶의 질과 안전에 밀접한 핵심 법안들의 제·개정이 국회 대치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담았다.

현재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입법 지연으로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 기존 법령 적극 해석, 시범사업 확대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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