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안 4일부터 시행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리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 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저작권자 © 푸드경제신문 organiclif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