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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여행 금지 '특별여행경보'... 그 지역 체류 국민 즉시 대피·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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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여행 금지 '특별여행경보'... 그 지역 체류 국민 즉시 대피·철수해야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4.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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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해제까지 여행 금지
외교부는 16일 미얀마의 방글라데시 접경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 등에 여행이 금지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조정 전(왼쪽)과 조정 후(오른쪽) 여행경보 발령 지역. (외교부 제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미얀마 라카인 주 여행금지 경보가 내려져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여행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는 미얀마-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라카인 주(州) 북부 지역에 ‘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얀마 일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력분쟁 상황 등을 감안한 조치다.

외교부는 또 미얀마의 중국, 라오스, 태국, 인도 접경지역에는 ‘철수권고’인 3단계(적색) 여행경보를, 카친 주 전체와 샨 주 북부 일부 지역 등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는 2단계(황색)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이에 따라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라카인주 북부와 친주(州) 북서부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이들 지역 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들은 경보 해제까지 여행이 금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얀마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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