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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대폭강화... 축산농가 지역 방문 자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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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 대폭강화... 축산농가 지역 방문 자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당부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9.04.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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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국민 담화문
국내 한 돼지 농가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정부가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예방을 위해 9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선제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중국 발생 이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경 검역과 차단 방역을 대폭 강화할 테니 적극 호응해 달라는 정부 메시지가 담화문에 담겼다.

정부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행정안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10개 부처 합동으로 담화문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선박과 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사를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 강화 방침을 밝혔다.

또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 먹이기 제한,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지역 방문 자제, 축산물 반입 금지, 등산·야외활동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축산가공식품 버리기 금지 등 국민들에게 호소와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어 양돈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돼지 먹이는 일반 사료로 전환, 철저한 축사 소독, 고열이나 갑작스러운 폐사 등 의심증상 발견 땐 신속한 신고 등을 농가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엔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며, 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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