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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 이분법 제한 부적절...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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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 이분법 제한 부적절...진정서에 '제3의 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9.03.2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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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서에 제3의성 표기할 수 있도록 바꾼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과 여성 외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인권위는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서 양식을 △남성 △여성 △지정되지 않음(자유기입) 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수하고 배당, 조사하는 전산시스템을 바꿔야 해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해당 양식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인권침해 대응 및 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진정을 제기했다"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와 국가 내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타파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양식 변경 결정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제기한 관련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이며 이뤄졌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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